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7헌바208)]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=== * 선고일: 2020년 10월 29일 * 결정: '''{{{#blue,#39f '''합헌'''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17헌바208)|보기]]) [[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]]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합헌 7(유남석, 이선애, 이석태, 이영진, 김기영, 문형배, 이미선), 각하 2(이은애, 이종석)로 '''합헌''' 결정이 나왔다. 결정요지에서 [[관습법]]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.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경우 관습법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볼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. 즉 이들은 위헌이 아닌 애초에 관습법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이다. 참고로 이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분묘기지권을 다시 인정한 이후에 청구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[[위헌법률심판]] 제청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[* 심판 대상은 '''법률이나 법률의 조항'''이다. 따라서 관습법은 해당되지 않는다.] 직접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. 이로써 대법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셈이다. 자기 땅에 모르게 20년 넘게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묘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건들 수 없다. 멋대로 옮겼다간 유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. 결국 유족와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 유족도 역시 20년은 물론이고 100년 넘게 한 자리에만 존재하고 있는 묘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에 거부감이 들기에 어렵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